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대책으로 영업시간 제한, 백신 패스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에 대해서 21일 중기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에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및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먼저 1차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데이터 베이스에 이미 신청 가능한 영업시간 제한된 소상공인 분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한 게 인증만 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은 22년 1월 초에 신청,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2차는 영업시간 제한의 조치를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

이번 중기부에서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 일정도 발표했는데요.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업장에서 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물품인 체온계, 칸막이, 단말기 등의 구입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대 10만 원)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미 3분기에 시행되어서 신청/지급까지 받으셨을 텐데요. 이번에 달라진 점은 키즈카페, 결혼식장, 미용업 등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매출이 줄어들었는 만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이 난 금액을 보전해주는 제도 이기 때문에 손실이 컸다면 그만큼 지원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2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손실보상 신청, 방역 구입 물품비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을 못하는 것 자체가 더욱 큰 손실이겠지만 그나마 정부 지원금으로 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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